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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조건, 교육일정 장소 이수증 시험 한번에 보세요

by 경비 과장 2026. 1. 13.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일반경비원 기준 21시간으로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면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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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의 기본 개념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신규 경비원은 배치 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에는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직업윤리, 민간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없으므로 취업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일반경비원 21시간
특수경비원 42시간
기계경비원 28시간
교육방식 집합교육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

경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든 교육이 면제되며, 이전에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교육 이수 이력이 유효합니다. 단, 교육 이수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어야 하며, 경비업체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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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면제 신청 절차

교육 면제를 받으려면 먼저 취업하려는 경비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는 한국경비협회 또는 지방경찰청을 통해 교육 이수 이력을 조회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경력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확인 후 면제가 인정되면 별도 교육 없이 바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경비업체에 면제 대상 서류 제출
2단계 업체에서 교육 이수 이력 조회
3단계 경찰청 또는 협회 확인
4단계 면제 승인 후 즉시 배치 가능

 

필요한 제출 서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전 교육 이수자는 교육수료증이 필요하며, 분실한 경우 한국경비협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전 근무했던 경비업체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건강진단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 신임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전 경비업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신원진술서
  • 건강진단서

 

교육 면제 시 주의사항

신임교육 면제를 받더라도 배치 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현장 적응을 위한 실무 교육으로 필요합니다.

 

교육 면제는 신임교육에만 적용되며, 직무교육은 별개입니다. 모든 경비원은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면제 대상자도 정기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경비에서 특수경비로 전환 시에는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항목 면제 여부
신임교육 조건 충족 시 면제
직무교육 면제 불가 (연 1회 필수)
업체 자체교육 업체 방침에 따름
특수경비 전환 시 추가 교육 필요

 

일반경비원 자격 요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임교육 면제와 별개로 기본적인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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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이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 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 결격사유 없을 것
  • 신원조회 결과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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