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교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대상자는 교육기관에 별도 신청 없이도 바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취업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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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신임교육의 기본 개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 경비 업무 배치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경비업법, 직무윤리, 범죄예방,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며 총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임교육은 지정된 경비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하며, 교육비는 본인 또는 소속 경비업체가 부담합니다.
| 교육시간 | 24시간 |
| 교육방식 | 집합교육 |
| 교육내용 | 경비업법, 직무윤리, 범제예방, 응급처치 등 |
| 유효기간 | 교육수료 후 제한 없음 |
| 교육비용 | 평균 5~8만원 |
일반경비원 면제대상 자격 조건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임교육이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충분한 보안 및 안전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전문자격으로, 신임교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별도 교육이 불필요합니다. 과거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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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면제대상자는 소속 경비업체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할 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재직기간과 직급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군 경력의 경우 전역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 후 면제가 확정되면 즉시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 경력증명서 | 재직기간, 직급 명시 |
| 전역증 사본 | 군 경력자 필수 |
| 자격증 사본 |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교육 면제 시 주의사항
면제대상이라도 특수경비원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는 국가중요시설 경비로 일반경비와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제 혜택은 신임교육에만 적용되며,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은 별개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 중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면제 대상이 없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경비원 배치 시 별도 교육 필수
- 직무교육은 면제 대상 아님
- 연간 직무교육 8시간 의무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
- 면제 확인 후에도 업체별 자체교육 가능
일반경비와 특수경비 차이점
일반경비원은 아파트, 빌딩, 백화점 등 민간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24시간 신임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업무로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수경비원이 되려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이라도 별도로 96시간의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도 테러 대응, 폭발물 처리, 시설 방호 등 전문적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나 처우는 특수경비원이 더 우대되지만, 그만큼 책임과 업무 강도도 높습니다.
| 구분 | 일반경비 | 특수경비 |
| 교육시간 | 24시간 | 96시간 |
| 근무장소 | 민간시설 | 국가중요시설 |
| 면제적용 | 가능 | 불가능 |
| 평균급여 | 월 200~250만원 | 월 250~300만원 |
경비원 취업 전 준비사항
경비원 채용은 주로 경비업체 홈페이지나 취업포털을 통해 공고됩니다. 나이 제한은 대부분 없으나, 신체 건강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면접 시 신분증, 이력서,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 수요가 높아 구인난을 겪는 곳도 많아 취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야간근무가 많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년이 없어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제출 필수
- 건강진단서 발급 후 제출
- 4대 보험 가입 확인
- 근무지와 집의 거리 고려
-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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