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서 경비원으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기 전 24시간의 법정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통해 경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교육기관이 제한적이므로 미리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비업계의 성장으로 전문적인 경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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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비교육 받는 곳과 신청 방법
제주관광대학교는 제주도 내 유일한 경찰청 지정 경비교육기관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령로 15에 위치한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기수별로 15명 이상이 모집되어야 교육이 개설됩니다.
신청 방법은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입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1인당 130,000원이며, 농협 355-0064-3157-63(예금주: 제주관광대학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주도 유일 지정기관)
- 위치: 제주시 도령로 15 (노형오거리)
- 교육비: 130,000원
- 모집인원: 기수별 15명 이상시 개설
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자 및 자격 요건
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자는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채용 예정인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비교육을 이수했더라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참여 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짜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자, 강도·강간·절도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교육 대상 | 자격 요건 | 결격사유 |
| 신규 채용자 | 경비원 경력 없는 자 | 만 18세 이상 국민 | 금고 이상 실형자 |
| 재교육 대상자 | 3년 이상 미종사자 | 신분증 지참 | 강도·강간·절도 죄자 |
| 채용 예정자 | 경비업 희망자 | 증명사진 1매 | 각종 범죄 벌금형자 |
| 면제 대상자 | 경찰·군인 경력자 | 관련 서류 제출 | 파산선고 미복권자 |
경비교육 과목과 교육 시간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 24시간,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교육 4시간과 실무교육 19시간, 기타 1시간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3일간 집중교육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론교육에서는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실무교육에서는 시설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기계경비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합니다. 특히 체포·호신술과 사고예방대책 과목은 경비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경비업법: 경비업무의 법적 기초와 권한 범위
- 범죄예방론: 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
- 시설경비실무: 관찰·기록기법과 순찰요령
-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과 호신기법
- 사고예방대책: 테러 대응, 화재대처, 응급처치법
- 직업윤리: 예절과 인권교육 포함
제주 경비교육 받는 곳 선택 가이드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경비교육기관이 제한적이므로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주관광대학교가 유일한 지정기관이지만, 본토의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주 내에서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제주관광대학교의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 일정이 맞지 않거나 대기 인원이 많다면 서울, 부산 등 본토의 경비협회 지방협회를 통해 교육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지역 | 교육기관 | 장점 | 단점 |
| 제주도 내 | 제주관광대학교 | 접근성 우수 | 교육 일정 제한적 |
| 서울 | 한국경비협회 | 교육 일정 다양 | 교통비 추가 |
| 부산 | 부산지방협회 | 매월 2-3회 개설 | 숙박비 필요 |
| 온라인 | 원격교육기관 | 시간 절약 | 실무교육 별도 |
경비교육비와 환급 혜택
경비원 신임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13만원 사이입니다. 제주관광대학교의 경우 130,000원이며, 교육비에는 교재비와 무료 주차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중장년 일자리센터나 고용센터의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구직자는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주 위탁훈련 환급과정을 통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 교육비: 100,000원 ~ 130,000원
- 중장년 내일센터: 만 40세 이상 무료
- 사업주 위탁훈련: 업체 부담 후 환급
- 국가유공자: 교육비 면제 혜택
- 취업성공패키지: 조건부 지원 가능
경비교육 이수증 발급과 유효기간
경비원 신임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 이수증은 경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 역할을 합니다. 이수증에는 교육 이수자의 신상정보와 교육 이수 날짜, 교육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증을 분실한 경우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급 조건 | 유효 기간 | 재발급 방법 |
| 신규 발급 | 24시간 교육 이수 | 3년간 유효 | 교육기관 신청 |
| 재교육 | 3년 미종사 후 복귀 | 3년간 유효 | 동일 절차 |
| 분실 재발급 | 이수증 분실 시 | 기존과 동일 | 수수료 별도 |
| 경력 면제 | 경찰·군인 경력 | 영구 유효 | 경력증명서 제출 |